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인 제주지검이 제주시 해안도로 절대보전지역에 들어선 건축물에 수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62)씨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해안도로 옆 1579㎡ 부지에 연면적 80㎡ 규모의 건축물을 허가 받지 않고 세운 혐의를 받고 있다.
건축물이 들어선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2004년 10월에는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당초 경찰은 지난 2월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국토계획법 위반은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됐다.
해당 지역은 2003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토지형질변경 했다가 고발당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대보전지역 당시 건축신고를 하고 착공신고까지 했으나 그 이후 절대보전 지역 상향 지정,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100㎡ 이하 건축은 신고만으로 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했기 때문이다. 개발 행위허가 및 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허가받지 않고 행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이같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종 법리검토를 벌이고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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