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수도법 위반 혐의
행정시 예산으로 자신의 주택 진입로를 확장하고, 상수도를 무단으로 연결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 소속 사무관 김모씨를 업무상 배임과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에 부인 명의로 주택을 짓고 서귀포시 예산 7600만원을 들여 진입로 350m 구간을 폭 3m에서 5m로 확·포장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2015년 8월 행정당국의 동의 없이 상수도 배관을 300m 가량 연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부하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당사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부하직원을 상대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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