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공원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해수욕장·공원에서도 담배 못 피운다”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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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택시 승차대도 포함
道 금역구역 820곳 추가…8월 1일부터 시행

이르면 오는 8월부터 도내 모든 해수욕장과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등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등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절대보호구역, 도시공원, 해수욕장, 버스 및 택시 승차대 등 820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금연구역에 대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해수욕장은 협재·금능·곽지·이호테우·삼양·함덕·김녕·신양섭지·표선·중문색달·화순금모래 해수욕장 등 11곳으로 백사장 및 유영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도내 유치원 118곳, 초등학교 112곳, 중학교 45곳, 고등학교 30곳, 특수학교 3곳 등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흡연이 금지된다.

제주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시공원 지정구역인 어린이공원 140곳, 근린공원 60곳 등 209곳과 비가림 버스정류장 및 택시 승차대 1944곳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 등 도민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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