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성산읍 지역에서 허가를 받아 지난해 취득한 토지가 목적대로 이용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5~11월까지 실시.
실태조사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허가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지난해의 경우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 92필지를 적발해 이행명령 조치.
일각에서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후 땅값 상승 차익만을 노려 성산지역 토지를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이라며 “투기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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