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2018년 8월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명예퇴직 신청자는 2018년 8월 말일 기준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명예퇴직 제한 사유(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가 없어야 한다.
26일부터 5월 2일까지 관할 교육청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신청하면, 추후 제주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위직, 장기근속자를 우선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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