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분담금 환급받아 가세요"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받아 가세요"
  • 정맹준 기자
  • 승인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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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4% 미수령…인터넷 신청가능
"교통안전 분담금 환급 신청하세요"
도내 교통안전 분담금 미환급액이 5억원을 넘고 있다.
24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도내 환급대상자 중 43.8%가 분담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다. 금액으로는 5억4000여 만원에 달하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2001년 12월 31일에 분담금이 폐지되면서 2002년 한해 동안만 분담금 폐지 후 기간이 미경과한 잔여분담금을 환급했었다.
하지만 2003년 3월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당초 환급 시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환급 신청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환급신청대상자는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개인별 환급액은 운전면허소지자는 최소 50원에서 최대 5400원이며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법인포함)는 최소 400원에서 최대 1만 9200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http://bundam.rtsa.or.kr/)으로 접속하거나 1588-6117로 전화하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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