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병원 의료장비 납품업체로부터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적발한 60대 전 대학병원 총무과장에 대해 2차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기각된 것과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 의견이 분분.
일부에서는 '법원이 범행을 인정한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신중해 졌다'는 지극히 원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또 한편에선 '공무원 뇌물수수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법 감정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상반된 입장.
한편 검찰 관계자는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 개월 간 증거 확보에 주력하며 나름대로 많은 공을 들였는데 아쉽다"면서도 "일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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