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
제주도, 건축자산진흥 시행계획 수립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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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도내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진흥 기반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보전, 활용 및 조성 방안, 지원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건축자산 기초조사 분석 등 관련 사례 및 현황조사, 도내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예비조사, 제주 전통가옥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건축자산 보존 지원기준 및 유지관리 기반 마련과 건축자산 기술인력 육성 및 지원, 연도별 주요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추진계획 등이 포함된다.

앞서 제주도는 도내 45년 이전 건축물, 근대건축, 4·3 유적 관련 건축물, 현상설계 및 각종 공모전 수상작 등 우수 건축물 421건을 기초조사한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와 시대상을 반영하고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축자산들의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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