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소 불참 100만원 과태료
대청소 불참 100만원 과태료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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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쓰레기 봉투 20%인상

앞으로 이웃주민 및 민.관이 함께하는 대청결 운동 등의 형태를 띤 ‘대청소’에 불참한 시민은 경우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또 도심지 청결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면서 이처럼 쓰레기 등을 내다버리는 1차 배출인 동시에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권리를 갖고 있는 일반 시미들에 대한 청소의무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24일 개회된 제주시의회 제 178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전명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사실 이 조례는 종전 폐기물관리 조례를 ‘청소 및 폐기물 조례’로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청소조례가 새로 제정되는 셈이다.
제주시는 이 조례를 통해 ‘시장은 토지 및 건물 등 생활주변 또는 공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대청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한 뒤 ‘이 규정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할 때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제주시는 이와함께 시장의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30만원, 2차 위반 때 70만, 3차이상 위반 때는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는 이같은 시민들이 청소의무 부과와 함께 연간 100억원에 이른 청소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쓰레기 봉투가격을 현행보다 20% 올리기로 조례개정안에 명시했다.
제주시는 쓰레기 봉투가격이 20% 오를 경우 연간 11억원정도의 수익이 증가돼 쓰레기 수거에 따른 재정자립도가 45.6%선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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