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전통시장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지역생활 현장을 중심으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광고 집중점검(일수대출, 대출권유전단지․명함, 광고판 등)을 실시한 결과 총 51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40개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불건전 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검사 및 점검을 연중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민들을 대상으로 이용 중인 고금리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대부업자에게 최고금리 규제 위반은 5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법 부과 대상임을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단속보다 이용객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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