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학교 공금 횡령 교육행정 공무원 ‘구속’
5억대 학교 공금 횡령 교육행정 공무원 ‘구속’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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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대 학교 공금을 횡령한 교육행정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국고손실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과 업무상횡령에 따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서귀포시 모 고등학교 지방교육공무원 A씨(37 · 8급)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학교명의 예탁금 계좌를 임의로 해지해 1억여원을 무단인출한 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올해 2월 7일까지 학교 공금 2억1700여만원을 15회에 걸쳐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월 19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학교회계 전자시스템(에듀파인)에 거래상대방에게 정상 이체하는 것처럼 지출정보를 허위입력한 후, 실제로는 자신의 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으로 41회에 걸쳐 3억1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56회에 걸쳐 5억1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부업자와 개인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학교자금을 횡령했으며, 대부분의 횡령자금은 개인채무변제와 스포츠복권 구입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존 횡령금을 또 다른 횡령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지출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공문서와 공전자기록을 허위 작성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인’에 대한 관리‧보안 강화와 전자자금이체(EFT) 의무화 등 회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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