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건축물관리자 제설의무 조례' 입법예고
제주시내 건축주들은 앞으로 집 앞에 눈이 쌓인 경우 3시간안에 치워야 한다.이와 함께 밤새 대문앞에 눈이 쌓였을 경우 늦어도 오전 11시 이전에는 제설작업을 마쳐야 한다.
제주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의무화 조례’안을 입법예고, 시민의견 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건물주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 구간에 눈이 쌓였을 경우 제설책임을 의무화, 제설작업과 동시에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운행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물주는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삽 빗자루 등 제설.제빙 도구를 비치,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시는 올 1월 전면개정 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역실정을 고려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내달 2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하순 열리는 제주시의회에 정기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시의회가 이를 승인할 경우 연내 조례를 시행키로 했다.
제주시는 그러나 이 조례가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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