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가금산물 이동제한 해제
고병원성 AI 가금산물 이동제한 해제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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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충북 생산 닭·오리·계란 등 반입 허용
서울·인천·대전·세종 지역은 ‘반입 불가’

제주특별자치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던 충청북도에서 지난 21일로 이동제한이 해제되었음을 알려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생산된 가금산물의 반입금지를 23일 12시부로 해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 등 가금산물의 반입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금산물을 반입하는 경우 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반입 전일 18시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하면 된다.

충북에서 생산된 가금산물 반입 허용으로 고병원성 AI 관련 반입금지 지역은 경기(서울‧인천), 충남(대전‧세종)지역이며, 향후 전국적인 발생상황 및 해당 지역별 AI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따라 반입금지 지역을 변경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전국적으로 AI 방역상황이 끝나지 않은 만큼 가금 사육농가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야생조류 접촉 금지 조치, 외부인 등의 농장 출입 통제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 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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