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제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기간을 당초 올해 4월 13일에서 내년 4월 13일까지로 1년 연장.
자전거 보험대상의 경우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피보험자 자격을 부여받으며 보험기간 중 전입했을 경우에도 자동으로 가입. 일각에서는 “자전거를 타다가 다쳐도 자신이 피험자인지 몰라 보험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들여 보험사만 좋게 하는 것 아니냐”며 “자전거보험에 대한 홍보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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