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령 일부 변경
수산자원보호령 일부 변경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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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자원보호를 위한 수산자원보호령이 도내 실정에 맞게 대폭 강화되거나 적용 시기 등이 일부 변경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역별 생태계변화가 심해지면서 수산자원보호령상 포획. 채취 금지기간을 새롭게 개정하는 동시에 포획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소라의 경우 수온상승으로 산란기가 바뀌면서 제주도는 현행 7월1일부터 9월말까지를, 1개월 앞당긴 6월1일부터 8월말까지로 조정키로 했다.
또한 감태는 자원량이 줄어 현행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로 못박은 규정을 연중 인위적으로 채취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제주도특산해조류로 우도지역에만 서식하는 넓미역은 생태계 및 서식환경보호를 위해 9월1일일부터 11월말까지 채취금지기간을 신설할 방침이다.

어류는 참돔의 포획허용 크기 20cm이하를 36cm이하로 강화하는 동시에 돌돔은 15cm에서 24cm이하로, 감성돔은 15cm이하에서 20cm 이하로 늘리고 오분자기는 3.5cm이하에서 4cm 이하로 포획조건을 까다롭게 했다.
이밖에 도는 현재 방치돼 있는 조기유자망어선의 그물코 제한을 50mm이하로 명시하고 근해통발어선은 제주도 본도주위 2700m이내 조업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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