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제도의 시범 운영
'스쿨폴리스'제도의 시범 운영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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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도내에도 ‘스쿨폴리스’ 제도를 도입키로 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선도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스쿨폴리스 제도는 퇴직 경찰관과 청소년 상담사 등 2명씩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하면서 학교폭력의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에서는 부산에서 처음 시범 운영해 왔다.
경찰은 이를 제주에 도입하면서 스쿨폴리스라는 명칭도 ‘배움터 지킴이’라는 순수 우리말로 바꾸고 다음달부터 제주시내 중학교 2곳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오늘날 학교폭력으로 인한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특히 학교폭력이 조직화되고 잔인하며 반인륜적 양태를 나타내고 있음은 여러 사례와 보고 등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다. 또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고 중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비인간화 현상까지 보이고 있어 이의 예방과 치유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배움터 지킴이라는 제도라 하겠다. 배움터 지킴이는 해당 학교에 상주하면서 학교주변 폭력 우범지역 순찰과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담, 학교 폭력 사고 처리, 학교 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고, 학교 폭력을 더욱 음지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스쿨폴리스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에서도 논란이 있을 정도로 이 제도가 학교폭력 근절의 완전한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 했다. 일단 ‘시범 실시’이니 만큼 그 결과를 지켜 본 다음 이 제도의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처벌보다는 선도라는 제도의 취지를 지키고 교권침해 소지만 최소화한다면 시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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