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강창일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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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 현행 3년서 10년으로 변경 주요 골자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은 20일 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 요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에 관한 주요 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39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사용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줘야 한다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42조에는 근로자 명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는 퇴직 후 3년에 한해서만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석돼 근로자의 증명서 발급 요구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창일 의원은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근무 지속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취업준비와 이직이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들의 경력을 증명해주는 것이 바로 경력증명서인 만큼 이것을 언제고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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