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 시설물 무단설치 카페 업주 입건
절대보전지 시설물 무단설치 카페 업주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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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유명 카페가 절대보전지역에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해 운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카페 주인 A씨(69)를 입건, 조사 중이다.

A씨는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서귀포시 모 포구 옆 해안가서 카페를 운영하며 조명과 판석 등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돼 있지만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카페 내에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건축사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절대보전지역인지 잘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역은 카페를 지을 당시에는 절대보전지역이 아니었지만, 지난 2004년 절대보존지역으로 설정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절대보전지역은 개발행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엄격히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A씨가 카페 내에 조명과 널돌, 인조잔디 등을 설치한 면적은 900㎡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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