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과점주주 취득세 세무조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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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6년 기준 비상장법인 과점주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주식발행법인에 장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최초 과점주주 및 기존 과점주주의 지분증가와 재산소유 여부, 취득세 미신고 여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 과세예고 등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해 소유하면서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지분율 증가 등 과점주주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321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131건에 취득세 20억2500만원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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