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신용불량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500만원을,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B씨(4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12월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소재 토지를 매수했다. 그는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경우 추심 당할 것을 우려해, 지인인 B씨에게 부탁해 B씨 명의로 신탁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