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지침 마련
道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관리 지침 마련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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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공조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공조형물의 훼손 및 손실 등 사후관리 미흡으로 관광도시로서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조형물로서의 기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된 지침에는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했으며, 설치대상, 설치신청에 따른 설치 절차, 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공공조형물 설치를 희망할 경우 일정한 서류를 갖춰 관련 부서에 신청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김홍두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문화예술의 섬 제주의 도시환경이 아름다운 문화 예술적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조형물은 공공시설 내에 회화·조각·공예·사진·서에 등 조형 시설물과 벽화·분수대·폭포 등 환경시설물, 상징탑·상징물 등 상징조형물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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