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여자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사회복무요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고무줄 형량’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22)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제주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 보조 활동을 돕는 사회복무요원인 양씨는 지난해 9월 21일 밤 9시~10시 사이 A양(11세)에게 ‘게임을 같이 하자’며 인근 도서관 주차장으로 불러들인 뒤 자신의 차량에서 손을 잡고 껴안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가 높지 않다고 판단, 직권으로 형량을 감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중범죄로 다스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모(59)씨가 단 한차례 추행하고도 징역 5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유다.
전씨는 2017년 8월 31일 오후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B양(12)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우 ‘추행유인’ 혐의도 함께 적용,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씨도 한 밤에 여아를 불러들인 만큼, 추행 의도를 갖고 접근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A양이 “하지말라”고 거부 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행 정도가 다소 다르지만 법원에서 가장 중요한 형량 평가 기준이 ‘판례’인 만큼, 재판부 스스로 형평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