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기초생활수급 기준을 다소 초과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 12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발굴사업을 실시, 540명이 의료비지원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을 보면 희귀난치성환자는 1종 의료급여수급자권자로 책정해 병·의원 이용시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만성질환자 및 12세미만 아동 등은 2종 의료급여를 적용해 입원진료비 8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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