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천년의 숲’ 비자림 보호에 팔 걷어
道 ‘천년의 숲’ 비자림 보호에 팔 걷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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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하나라도 반출시
20일부터 사법 처리키로

제주도가 천연기념물(제374호) ‘비자림’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식물‧광물을 포획‧채취‧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산나물 채취시기인 오는 20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자림 보호구역의 수목과 자연석, 새우란, 산나물 등 불법채취 및 반출에 대해 구좌파출소와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비자림 보호를 위해 매표소 입구와 탐방로 숲 입구에 비자림 훼손금지 간판을 설치하여 탐방객 스스로 문화재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는 문화재 훼손자는 문화재보호법 제9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은 “비자림 훼손에 대한 강력 단속은 자연문화재를 주변 환경과 함께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고자 불가피하게 취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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