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시 재선충병 감염검사 필수
소나무류 조경수 이동시 재선충병 감염검사 필수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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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조경수 및 분재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려면 재선충병 감염여부 검사를 받아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 지역의 반경 2㎞ 이내를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나무류를 옮겨 심기 위해 반출하고자 할 경우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710-7571)에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신청을 한 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재선충병에 감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추자면과 일도1동, 용담1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고 있다.

다만 반출금지구역 내 포지나 분, 논·밭·과수원, 주택지에서 생산된 소나무류 조경수나 분재인 경우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예외적으로 이동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업무 강화로 재선충병 피해목의 무단 이동이 차단돼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려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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