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공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도내 병설유치원 교사 A씨를 물품 횡령 혐의로 지난 13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공금으로 문구류와 쓰레기 봉투, 드라이기 등 130여만원 가량의 개인 물품을 구매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정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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