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청 6월1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신청 6월1일까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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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기한이 오는 6월 2일 종료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를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해 양성화하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 전(田), 답(畓),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로, 오는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심사를 통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고절차는 우선 항공사진 판독 등 사전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농지원부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현지 확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지목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3일부터 올해 현재까지 71필지 23ha에 대해 지목변경 완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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