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5평 이상 펜션은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23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5일부터 펜션 등을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ㆍ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발효된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기준이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건물 연면적 기준인 150㎡(45평) 미만으로 변경돼 45평 이상 펜션은 무조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면적과 상관없이 8실이 넘으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했다.
다만, 7실 이하이면서 현재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은 법 시행일 이전에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7실이 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재 건축 중인 펜션이 45평형을 초과하고 11월5일 이후에 영업을 시작하는 펜션은 민박이 아닌 숙박업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농어촌민박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숙박업과 같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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