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인접 편의점 ‘총체적 난국’
한라수목원 인접 편의점 ‘총체적 난국’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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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박물관 건축허가 받은후 용도변경 ‘꼼수’
편의점 앞 ‘금지된’ 음주·흡연 사실상 방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한라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목원 주차장 인근 편의점에서 버젓이 음주와 흡연 행위가 심심치 않게 목격되면서 가족과 함께 수목원을 찾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시설이 당초 박물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꼼수 용도변경을 통해 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오전 제주시 한라수목원 주차장. 휴일 이른 시간이지만 수목원에 삼림욕을 즐기기 위해 적지 않은 수의 도민과 관광객들이 수목원을 찾았다. 수목원 관광을 마친 일부 관광객들은 자연스럽게 인근 편의점에 앉아 소주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를 본 편의점 관계가 “이 곳에서 흡연은 금지”라고 권고 했지만, 강제하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다. 해당 편의점은 수목원 관람이 끝나는 지점과 연결돼 때문에 관람을 마친 사람들은 “저기서 소주나 한잔 할까”라며 편의점으로 발길을 옮겼다.

지난 2015년 초 이곳에 대형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들어서자 시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수목원과의 경계도 없어, 사람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수목원 주장이 유료화 되고, 목재 울타리가 설치됐지만, 사람들의 통행은 자유로운 상태다.

해당 시설물은 당초 박물관(문화 및 집회시설)으로 건축허가를 신청(2009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공공하수도 시설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 한 이후 그해 9월 건축물용도변경을 통해 1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시의 ‘허파’로 불리는 한라수목원에서 수년째 흡연과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국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아이들과 자연을 느끼고 싶어 찾았는데 버젓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니 다시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며 “아무리 사유지라고는 하지만 이런 건 울타리를 높게 쌓아올리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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