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대표이사장 김석종)과 어선주협의회(회장 김상문)가 한·일 어업협정의 조속 타결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청와대 및 정부 관계 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한·일 정부 간 입어협상이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어업인들이 3년째 일본 EEZ수역에서 갈치조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제주 남부해역 1000km까지 먼 거리 조업에 나서면서 어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선원 구인난 및 출어경비 가중 등 어업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일 어업협정에 있어 일본 측의 무구한 요구에 강력 대처하고 조속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간 일본 EEZ수역 미 입어에 따른 조업손실에 대하여 신속히 지원하고 원양어업에 준하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어업인이 생존권을 국가가 박탈하는 직권 감척제도를 폐지하고 현실에 맞고 어업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며 “먼 거리 조업으로 인한 선상 냉동갈치 정부 수매물량 확대를 위한 조기 예산지원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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