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60일을 앞두고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사 개최와 후원 등이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당원으로서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 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제한·금지된다. 누구든지 14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히는 행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14일부터 개표가 종료될 때까지 선거상황근무반을 편성해 본격적인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선거를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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