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분기 반려동물 등록은 831건(개 804, 고양이 27)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등록형태는 내장형이 90.8%, 외장형이 9.2%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반려동물 등록제는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3개월 이상의 개에 대해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올해부터는 고양이에 대해서도 시범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22일부터 동물등록 미이행 시 과태료가 1차 경고에서 1차 20만원으로 강화됐다. 또 2차에는 40만원, 3차에는 6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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