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예비후보는 “제주시의 주민편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행정서비스 공급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는 “인구 50만명 초과 시 일반구를 둘 수 있는 육지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시 동부와 서부지역을 관장하는 구청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종광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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