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지역 유세에 장애인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현직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의원 도의원 A씨(53·여)에 장애인 단체 원장 B씨(61·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판결이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원 A씨는 대선 기간인 지난해 4월 27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부인의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과 직원 등 20여 명을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도의원으로 주로 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고 사회 활동 및 의정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원장 B씨를 이용해 장애인들을 선거에 동원한 것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복지를 등한시 여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이 1회에 그쳤고, 선거 결과에 영향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나름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사람으로 제주도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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