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재산세 고지서에 불만 증폭
헷갈리는 재산세 고지서에 불만 증폭
  • 제주타임스
  • 승인 2005.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분 재산세 분할 납부체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제주시는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및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50%씩 분할 납부토록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납세자들은 분할 납부체계에는 긍정하면서도 납기일은 1개월사이에 두 번 고지하는 것은 납세자들에게 혼란만주고 분할 납부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2만여명의 납세자들이 항의와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는 것이다.
같은 세목의 재산세를 두 번 내라고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두 차례 재산세 분할 납부고지서 발송은 그만큼 발송료 부담 등 결국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재산세 고지서를 한 차례 발송하고 납세자 희망에 따라 한번에 완납하거나 절반씩 분할 할수 있도록 납세자 납부 자율권을 부여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여기에 속한다.
여기에다 재산세 고지는 연초에 하고 분납희망자는 6월말과 12월 말까지 납부토록 납부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참여정부 들어 국민들을 각종 세금으로 쥐어짜고 있다고 조세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사실 국민의 세부담은 갈수록 무거워 지고 “세금 때문에 못살겠다”고 아우성 치는 국민이 많다.
자치단체에서라도 납세자들의 이런 조세 불만을 덜어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재산세 납부체계 개선도 여기에 속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