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최대 300만원 벌금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최대 300만원 벌금
  • 나철균 기자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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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5월 1일부터 어선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고 운항하는 선박들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어선위치발신장치 및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거나, 고장·분실신고 이후 수리 및 재설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남해어업관리단은 4월 한 달간 주요 항·포구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조업선에 홍보물을 배부 하는 등 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어업 예방 및 어선 안전과 어업인 생명을 보호 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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