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경비 과다지급에 의결없는 승진도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주먹구구’식 회계 처리로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귀포의료원은 의사와 약사 등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지나치게 많게 지급하는가 하면,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서귀포의료원에 시정 5건, 주의 7건, 통보 6건 등 18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서귀포의료원은 이번 감사에서도 채용인원과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모집직종별 공통자격기준만 공고문에 명시해 공고한 후 응시자의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병원장이 최종 직급을 결정하는 등 신규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도 불합리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직책급업무추진비의 경우 2~3급 기관장은 65만원, 4급 보조기관은 35만원, 5급 보조기관은 10만원 등 직급별로 지급액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의료원은 의사직과 약사직 등 보직자에 대한 직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채 원장의 경우 2~3급 보조기관에 상당하는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고, 의사인 모 과장은 2014년까지 10만원을 지급하다, 2015년부터 산정기준없이 31만5000원을 지급하고, 약사인 과장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직책급업무추진비 지급액을 임의로 정해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원은 구 신관 리모델링 건축 실시설계용역 외 1건을 추진하며서 건축사로부터 제출받은 적정예상가격이 각각 8200만원과 9192만원으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하는데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여성기업에게 각각 예정가격 대비 낙찰률 67%와 54%에 해당하는 5500만원과 5000만원으로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18일까지 제주의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감사결과, 12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시정(3건), 주의(6건), 통보(3) 등의 처분을 의료원장에게 요구하기도 했다. 또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훈계․주의 조치를, 과다 지급한 퇴직금(730만원4000원)을 회수토록 요구했다.
감사결과 제주의료원은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퇴직자에게는 퇴직금이 과도하게 지급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퇴직금 산정을 잘못해 과다 지급된 730만4000원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토록 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해 퇴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승진인사도 주먹구구로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진인사를 위한 근무성적평정 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합점수가 같은 8명에 대해 원장이 임의대로 서열명부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2월 직원 16명을 승진시키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도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승진 처리해 경고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