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도내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기준 완화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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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 개인택시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다른 시·도와 맞게 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으로,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이상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된다.

관련 업계에서 가격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제기함에 따라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규칙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루어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개인택시 종사자들의 근로의욕이 향상되고,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통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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