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SNS 유료광고 선거법 위반 ‘의혹’
원희룡 지사 SNS 유료광고 선거법 위반 ‘의혹’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8.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에 주택정책 홍보글 등…도선관위 조사 중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개인 SNS에 ‘유료 광고’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방훈 자유한국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이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10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가 유료광고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불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캠프 측은 “이 유료광고 페이지에는 청년학자금 대출 지원을 위한 제주도와 한국장학재단 간 MOU 체결, 아라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따른 주택 정책 홍보글 등이 담겨 있다고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생일을 맞아 ‘낮은 곳을 살피라’고 가르쳤던 부모님에 대한 소회와 감사를 전하는 내용의 글도 게재됐다”며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글까지 돈을 내고 광고로 홍보해 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미지 정치를 해온 원희룡 지사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출마 예정자의 SNS를 통한 광고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 광고료가 도정 예산에서 집행됐다면 공금횡령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이 광고료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집행됐는지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유료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제254조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