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모(32)씨를 기소의견으로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밤 11시 46분경 제주시 연동 소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전씨는 자신에게 안전 조치를 하던 구급대원 2명에게 발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다.
전씨의 폭행으로 구급대원 A(28·여)씨는 교정기가 뒤틀리는 등 치아를 다쳤고 B(33)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이다.
한편, 소방기본법에는 구급대원을 폭행·협박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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