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미국인 ‘집유’
대마 흡입 미국인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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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마를 항공편으로 구입하고, 흡입한 미국인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39)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초순경 서귀포시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같은달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B씨에게 “비용을 줄 테니 미국에서 대마오일을 구입해 보내달라”고 부탁해 항공택배를 통해 대마오일 318.9g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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