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1일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한모씨(45.제주시)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20일 오후 2시30분께 술에 취한 채 제주시내 모 중학교 행정실에서 아들(14)이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하며 학교 다니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고 만류하는 K교사의 눈에 농약을 뿌린 혐의다.한씨의 아들은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청소년보호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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