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 감금·전기충격기 상해 남편 ‘실형’
별거 중 아내 감금·전기충격기 상해 남편 ‘실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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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를 감금하고 전기충격기로 얼굴에 상처를 입힌 남편에게 실형이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감금, 강요 혐의로 기소된 고모(51)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아내 A(42)씨를 폭행하고 전기충격기로 협박한 혐의로 법원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지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고씨는 호신용 전기충격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아내를 찾아 갔다.

고씨는 2월 16일 오후 1시경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A씨를 가스총으로 위협하며 차량에 태워 같은 날 오후 4시 40분까지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는 차 안에서 쇠망치를 휘두르고 전기충격기를 A씨의 얼굴을 향해 작동시키는 등 약 140여분간 아내를 위협했다.

또 고씨는 같은 날 제주 시내에 있는 A씨의 집안에 들어가 부부가 공동으로 빌린 3000만원의 채무를 아내 책임으로 하는 내용의 변제 각서를 쓰게 하기도 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어린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전 범행으로 접근 금지 처분을 받고 피해자의 얼굴에 전치충격기로 상처를 가한 점, 가정폭력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죄책을 지울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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