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社 운행중지"
"계약 만료社 운행중지"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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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처분 결정

한림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관련, 운행을 둘러싼 두 업체 간 법정공방에서 법원이 학교장이 위임한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체결한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통학생들의 통학방법 및 통학료 납부 등의 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고충정 부장판사)는 21일 K회사가 계약이 만료된 O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학버스운행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 과정에서 O회사의 위반 행위시 통학버스 1대 당 15만원을 K회사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O회사는 운영위원회와의 통학버스 운행계약이 만료됐음에도 학생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용토록 권유하고, 적법한 위임을 받지 않은 학부모회와 새로운 운행계약을 체결해 운행했다"면서 "O회사의 이 같은 행위는 K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O회사는 가처분 결정 뒤에도 K회사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아 위반행위 시 통학버스 1대 당 15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K회사는 지난 4월 학교장이 위임한 통학버스운영위원회와 운행계약을 체결했으나 승차예정시간이 되기 전 출발하는 등 잦은 계약사항을 위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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