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주민자율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 보안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에서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신고·점검에서 민간부문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제주도는 지역을 잘 알고 이미 활동 경험이 있는 리·통·반장,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단체회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달 중순까지 안전보안관 활동을 원하는 자를 모집한 후 안전보안관을 구성하고, 행정안전부에 교육훈련 계획서를 제출한 후 교육일정에 따라 자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은 다음 달부터 국민참여를 통해 조사된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7대 관행에 대한 신고를 전담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관행적으로 무시되고 있는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깨우치게 하고, 도민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이웃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안전공동체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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