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올해부터 농업인의 소득세는 2010년까지,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를 2010년까지, 영농법인의 법인세는 2006년까지 각각 면세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 관련 영농법인과 축산농가는 같은 농업인이면서도 관련법에서 제외돼 조세 감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 감면 대상 농업인 및 영농조합을 ‘작물의 재배로 발생하는 농업소득’으로 제한해 축산으로 인한 소득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축협과 축산농업인 등은 조세감면 대상에 축산업도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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