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제주시 별장 건축물 일제조사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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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면 재산세 중과세 부과

제주시는 별장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를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도내 별장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재산세 일반세율(0.1∼0.4%)이 됐으나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이후에는 중과세(4%)로 환원됐다.

다만, 급격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 2017년 2%, 올해 3%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지방세법 제13조에 의하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제주시는 이번에 조사반을 편성, 기존 별장 건축물과 새로 지은 건축물 296동에 대해 조사를 벌여 별장으로 사용 중임이 확인되면 재산세를 중과세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조사 결과 건축물 182동을 별장으로 과세 전환하고 재산세 3억1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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