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대상에 '코나EV' 포함...24종으로 늘어
전기차 보급대상에 '코나EV' 포함...24종으로 늘어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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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시험 결과, 당초 22종에서 24종으로 늘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늘어난 차종은 현대자동차 ‘코나 EV’ 기본형(4.5km)과 경제형(254km, 이상 상온기준 주행거리)으로, 모두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비자는 코나 EV는 생활거리, 주행패턴에 따라 기본형이나 경제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 1회 충전으로 300km이상 운행이 가능한 니로 등 신규출시 예정인 차종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 추가되는 차량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 게시된다.

차량 출고는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차량별 세부사항과 판매가격은 다를 수 있기 때문 전기차 판매점(영업점)에 문의해 결정해야 한다.

도는 올해부터 선착순에서 등록순으로 지원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등록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하는 점을 특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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