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소유자 반환율을 높이고 보호자의 책임 의식 강화를 위해 동물등록대행업체(동물병원 등)가 부족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여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막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동물등록 관련 미등록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 되는 등 동물보호법 개정되면서 소유자 의무사항이 강화됐다.
제주도는 수의사회와 연계해 오는 15일과 22일 양일간 동물등록업체가 없는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안덕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읍(면)사무소와 리사무소, 마을회관 등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동물등록 독려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 무료 백신접종(광견병 및 종합백신 5종) 및 심장사상충 검진 등 수의 진료서비스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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