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후유증 미리 대비해야"
"개방 후유증 미리 대비해야"
  • 고창일 기자
  • 승인 200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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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면 못지않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

기획6-향후 전망과 대책.

제주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민에게 '밝은 면'만 제공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여당의 당론화 과정을 거쳐 한나라당의 호의적인 관심 속에 올 연말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이제는 '어두운 면'에 대한 대책을 서서히 끄집어내야 할 시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 사무를 제주도가 이양 받아 '스스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의미의 특별자치도는 '성년이 돼 본가에서 분가하는' 일반인의 경우에 빗대면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의 관리와 통제아래서 예산을 쓰던 제주도가 내년 7월일부터 한번도 경험 못한 '자율'을 바탕으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사용'에 나서게 된다.

또한 각종 개발 계획 등을 혼자 짜고 환경 정책 역시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제주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우선 가져와야 하는'부분에 무게를 실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추진해 왔다.
이제 제주도는 '가져온 권한을 어떻게 올바르게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인지'를 자신의 역량과 가늠해 볼 시기라는 분석이다.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개방정책 또한 '동전의 양면'격이다.

'전국의 1%로 향후 획기적인 발전 방안도 부재하다'는 현실 속에서 제주도는 '당장 10년 후에 무엇을 먹고살아야 할 지'에 화두를 집중시켰다.
이 또한 개방을 통해 교육 및 의료, 관광 산업 등으로 재무장하고 첨단산업을 접목시키는 한편 제주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1차 산업을 '청정 친환경 1차 산업'으로 돌려야한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 5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홍가포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2.3단계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주도가 교육 및 의료 산업을 전면 개방할 경우 제주도가 동북아의 관련 산업 메카로 우뚝 솟아 '포르투갈'의 마데이라 특별자치지역처럼 다른 지방에 비해 높은 소득을 구가한다면 문제는 간단하다.
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수 차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지만 '크게 기울지 않는' 도민 사회 조성을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대위 주장처럼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큰 탓에 문을 걸어 닫자'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도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개방정책이라면 그 후유증을 미리 대비하자'는 것이 대부분 도민들의 판단이다.

▲행정에 대한 견제, 공공부문 강화방안은 기본.

스스로 살림을 꾸린다는 의미는 '잘 될 수도 있지만 파행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든 권한을 갖게되는 제주도에 대해 광역의회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우선 제 구실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특별자치도법 정부 계획안에 '주민참여 확대'와 관련, 가장 유효한 견제 수단은 '주민소환제 도입'으로 평가됐다.
선출직 공직자인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안은 유권자 20~30%의 발의, 1/3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수 과반수 이상 찬성시 확정과 취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미만, 동일인 1년 이내 재소환 금지 등 소환청구 제한 항목으로 남발을 막기로 했다.
반면 뚜렷한 추진 주체가 없는 주민소환일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면에서 공대위의 '조건 하향조정'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제주도가 주민의 관점을 통해 바라봐야 할 부분은 '공공성 정립'문제다.

교육 및 의료개방은 필연적으로 '소비자간의 위화감'을 낳게 마련이다.
환경이 우수한 교육기관은 이에 비례해 고가의 교육비가 소요될 것이고 의료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이 경우 '제주 공동체'라는 바람직한 사회상에서 '있는 도민과 없는 도민'이라는 양극화 현상을 불러올 수도 있다.
우수한 교육기관 유치로 '고가의 교육수요'를 제주도에서 일으킨다는 방안과 선진의료기관을 불러 '동북아지역의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 '개방정책'의 골자이고 보면 '돈이 없어서 대중시설'만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남의 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올해 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가 확정된 이후 제주도 전체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교육 및 의료'의 공공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으로 모아진다.
정부의 권한을 가져오고 제주도를 발전시킨다는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해야하는 도민들의 처지도 이에 못지 않은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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